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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에 관심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 뜻을 못 이루고 분사한 일성 이준은 한남 북청군 속 후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조부의 훈도 아래 한학을 익혀 7세에 마을 서당에 입학하였다. 이 때는 대원군 집정 3년이 되던 해로서 그의 새로운 시정에 대한 비판이 분분하던 때로 서당 선생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어린 준은 이를 못마땅히 여겨
'정치의 개혁은 당연한 것인데 왜 비난합니까.'
하고 선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 서당에는 가지 않고 가정에서 조 부과 숙부의 가르침으로 한학을 익혔다. 그리하여 12세의 어린 나이로 북청읍 향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자 준은 분개하여 문루에 올라 자신의 시제를 고성으로 낭독하여 중인의 시선을 끌었다.
17세 때 서울로 올라온 구는 최익현, 김병시 등을 찾아보고 시국을 담론하였다. 특히 김병시의 지우를 얻게 되어, 그 집에서 숙식하며 비서처럼 일했다.
굴욕 외교 규탄
청년 준은 문호 개방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굴욕적이고 불리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마지못해 개항하는 정책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1879년 개항의 당사자였던 강수관 홍구 길을 찾아가
'원산 개항은 현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하며 그 굴욕적인 외교 교섭을 당장 거둬 치우시오.'
하고 규탄 성토하였다.
29세에 북청에서 초시에 합격한 이준은 이듬해 북청에 경학원 즉 노봉 서원을 창건, 유사직에 앉아 향리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유능한 후배에게 맡긴 후 그해 30 세에 재차 상경하였다.
신설한 법관양성소에 입학하니 이 때 준의 나이 37세였다. 6개월의 법관 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이준은 이듬해 2월에 한성재판소 검사보 주임육 등관에 임명되었다. 신식 재판제도에 따라 이준은 오로지 조신의 불법과 비행을 들추어 파헤치게 되니 부패한 대관들은 전전긍긍하여 면관 운동을 전개, 꼭 한 달 만에 해임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에 가담 활동
관에서 물러난 일성은 서재필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협회에 가담하였다. 일성은 협회 평의장으로 혁신 구국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 이다. 1896 아관파천을 계기로 대두한 친러파 내각의 박해로 이준은 부득이 일본에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지 장박과 함께 일본에 건너간 일성은 박영효 등의 권유로 동경 와세다대학 법과에 입학하여 연구했다.
이로부터 헤이그에서 순국할 때 까지 10년간은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되돌려 세우려는 굳은 의지로 일관하여 싸웠다. 귀국 후 곧 독립협회에 다시 가담하였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 주체로 종로 네거리의 만민공동회에서 시국에 관한 6개항의 개혁 안을 결의, 황제에게 주청 하였다. 이 과격한 요구에 불안을 느낀 조정은 탄압의 손을 뻗쳐 협회의 간부 이승만 등 17명을 잡아 가두었다. 일성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 수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때 보수 정객들은 독립협회에 대항할 단체로 황국협회를 만들어 보부상을 동원하여 테러 행동으로 나왔다. 장안은 소란의 와중에 빠지게 되니, 열강의 해산 압력과 황제의 친론으로 양 단체는 해산하였다.
결사로 구국의 의지 펴다
1904년 2월 드디어 러일전쟁이 터지고 전세가 일본에 유리해지자 한단도에 대한 그들의 식민정책이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한일 의정서의 체결, 서해안 어채권, 일본의 상인 나카모리를 앞세운 황무지 개관권 등 그 마수를 뻗치게 되고, 일본인의 이면 공작에 따라 친일분자 손병준 등이 중심이 되어 일진회의를 조직하였다.
1904년 12월에 보부상의 단체로 공진회가 조직되었는데 일성은 여기에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몇 해 전에 독립협회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적대관계에 있었던 황국협회의 후신같은 공진회에 일성이 참여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 회의 목적이 반일과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분자의 타도에 있었기 때문이덨다. 이 회에서는 한말에 현역 친일 대신 다섯 명을 놓고 종로 네거리에서 성토를 벌였다. 이때 일성은 2명의 간부와 함께 체포되어 황주 철도로 유배되어 6개월 만에 풀려 나오니 이때 일성의 나이는 47세였다.
배소에서 돌아온 일성은 곧 동지들과 헌결연구회를 조직하여 이듬해에는 대한자강회로 발전시켰다. 이에 앞서 1905년 11월의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권 회복에 골몰하게 되었다. 일성은 친근한 민영환이 을사조약에 한을 품고 자결한테 큰 충격을 받고 기회가 오면 살신성인으로 순국의 기을 택할 결심을 굳게 다짐하였다.
1906년 일성은 이제 구국의 길은 후진 양성에 있다는 생각으로 뜻이 있는 동지들과 함께 국민 교육회를 조직하였다.
이해 6월에는 평리원검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일성의 관로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에 임하던 일성은 이따금 직속상관인 법무부 대신과의 알력 때문에 취임 8개월 만에 자신이 평리원에 구속되는 몸이 되었다. 태형 70으로 석방된 그는 법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법부대신의 책동으로 곧 파면되고 말았다.
일성이 평리원에 재직 중이던 1907년 1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빌린 1천 3백만원의 국채를 전 국민의 헌금으로 갚자는 것이었다 국채보상 연합회 회장직에는 일성이 추대되어 4월 20일 헤이그로 향할 때까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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